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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포스코가 자사가 설립한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SE)에 대해 불법 도급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9일 포스코가 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를 설립하고 자사의 주차관리·청소·사무지원 업무에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송도에스이는 포스코가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 R&D 센터와 포스코 건설 사옥 내 주차관리, 청소, 사무지원 업무 등을 위해 지난 2010년 4월 설립, 같은해 12월에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후 송도에스이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등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지원과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등의 국고 지원을 받아 왔다.

이후 2012년 11월 인천 시민단체에 지분 40%를 주면서 시민단체 대표에게 송도에스이 대표이사직(비상임)을 맡게 하는 대신 기업 운영총괄은 상임이사를 둬 운영케 했다. 이 상임이사직은 포스코 퇴직자들로 채워졌다.

송도에스이는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5억원, 통일부로부터 8억9000만원, 지자체 지원까지 총 15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 의원은 그간 포스코가 자사의 주차·청소·사무지원 용역을 위해 송도에스이와 직원수 등을 기준으로 낮은 단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5년 총 5억60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이 손실을 국고 지원금으로 메꿔왔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송도에스이의 상임이사는 1억~1억200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반면, 직원들의 월평균 급여는 140만~150만원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는 국고보조금 지원 기간이 거의 끝나자 올해 2월부터 포스코 출신의 상임이사를 배치했고 지난 5월 송도에스이와 1년 계약을 맺어온 주차용역을 다른 회사로 바꿔 기존 17억4000만원의 용역비를 16억5000만원으로 삭감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또 수시로 이메일을 통해 장비 정비 집행예산 및 수선재료비 집행, 직원 근무지역보고, 인력운영 보고를 받았고 오는 2017년까지 21명의 인력감축(현재 12명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의원은 “송도에스이에 대한 포스코의 경영개입과 인사관리 등 인력 운영방식은 불법도급에 해당한다”며 “포스코가 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를 이용, 낮은 용역단가와 저임금으로 수년 동안 인력을 운영해오다가 지원이 끊기자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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