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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8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자사 일부 치약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하루종일 불통이고 일부 마트에서는 환불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환불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치약에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류의 성분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회수 품목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송염본소금 잇몸 시린이 치약 △그린티스트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등 총 11종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서 가습기 성분의 유해물질이 발견되자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전량 회수를 결정하고 지난 28일부터는 구매처와 구매일자, 사용여부, 본인구매여부, 영수증소지여부 등과 관계없이 가까운 판매처와 아모레퍼시픽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소비자에게 공고한 고객센터는 전화문의가 폭주한 탓인지 하루 종일 불통인 상태며 지난 27일까지만 해도 2000원에 환불해주던 메디안후레쉬마린 치약을 28일부터는 1500원으로 가격을 낮춰 환불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또 사용여부와 크기에 관계없이 문제가 된 치약을 모두 환불조치를 하겠다는 아모레퍼시픽 측의 입장과 달리 지난 28일까지 일부 매장에서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 환불조치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전국 유통망에 11개 치약 전제품에 대한 환불 공지를 했지만, 일부 매장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다시 연락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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