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CJ CGV가 총수의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모두 맡기는 등 부당지원한 CJ CGV에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회장 동생인 이재환 씨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대표로 있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CGV는 지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된 이후 기존 거래처와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계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CJ CGV는 기존 거래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전속 계약을 맺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은 것이다.

이같이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 적용은 2011년까지 지속됐으며 이후 CJ CGV는 수수료율을 다시 인하했다.

CJ CGV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7년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지급하며 발생한 부당이득은 총 102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2011년 기준 광고대행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8.52%에 약 6배 높아졌으며 부채비율 역시 2005년 1027%였으나 2011년 110%로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3억 4000만원에서 246억 8000만원으로 약 73배 증가했으며 광고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33%에서 59%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부당한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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