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요리연구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글로벌 한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음식업이 아닌 도소매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역전우동, 한식포차, 미정국수, 원조쌈밥집 등 대표 브랜드를 앞세워 지난해 123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국의 직·가맹점이 1267개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가 동반위의 규제를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더불어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이 더본코리아가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규제를 피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앞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지난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한식, 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 자제를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2013년 더본코리아는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당시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도·소매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더본코리아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됐다. 중기청은 더본코리아 매출액 비중 중 도·소매업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다.

더본코리아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평균 980억원으로 음식점업으로 등록이 됐다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도·소매업으로 등록 될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더본코리아’는 박리다매를 영업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고, 원료를 대단위로 구입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진출 분야 자체가 김치찌개, 닭갈비, 국수, 우동, 김밥 등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에 치중돼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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