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준영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전 애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된 가수 정준영(27)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춰 정씨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준영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정준영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지난 8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며칠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준영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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