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심야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채 고속도로를 운행한 화물기사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트럭 기사 김모(50)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39)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동차정비공장장 정모(47)씨와 화물 운송영업소장 김모(61)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씨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중국 국적의 밀반입자 김모(27)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심야에 당진~부산 구간 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면서 필로폰을 50여 차례를 투약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졸음을 쫓기 위해 1회당 필로폰 0.03~0.06g가량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2주간 휴일 없이 연속 근무를 하는 등 과도한 근무 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쫓기 위해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운전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실제 졸음운전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마약 투약 운송기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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