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단종된 갤럭시노트7 배터리의 출시 전 KC인증 획득 과정에서 삼성SDI의 배터리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 삼성SDI의 기준 위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휴대폰 배터리의 안전인증 기준은 제품의 사양에서 허용한 전압과 온도범위에서 강제단락 및 압착, 과충전, 강제방전, 열노출 등 각종 시험을 통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인증시험에 사용되는 배터리 시료들은 사양에서 밝힌 최고전압으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에서 충전해야 한다.

갤노트7 배터리의 제품사양에서는 충전 시 허용온도가 –5도에서 60도다. 그러므로 최고온도 60도에서 5도를 높인 65도, 최저온도 –5도에서 5도를 낮춘 –10도에서 충전한 샘플들로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앞서 지난 5월 갤럭시노트7 배터리 제조사인 삼성SDI와 중국ATL은 각각 미국과 네델란드의 인증기관인 UL과 DEKRA에서 인증시험을 수행했다.

이후 각 제조사는 국내 인증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KTL)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제출하고 시험 과정 및 결과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받은 뒤 KC인증을 획득했다.

그런데 출시 후 발화사고로 리콜 사태를 맞은 삼성SDI 배터리는 발화를 일으킨 단전지의 단락 및 압착 등의 시험에서 제품사양보다 낮은 0도와 45도에서 충전한 시료로 인증을 받아 온도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성SDI의 배터리의 국내인증을 담당한 KTL은 이와 같이 온도조건을 위반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고도 KC인증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TL사의 배터리와 단전지는 인증기준에서 정한대로 -10도와 65도에서 충전한 샘플로 인증시험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갤럭시노트7의 충전전압은 4.5V로 그에 따른 충전허용온도 범위에서 인증을 받은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SDI는 동일한 시험에서 온도기준을 위반한 단전지와 달리 배터리는 -10도와 65도에서 충전한 시료를 사용해 삼성이 출시 전부터 단전지의 안전성에 확신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갤럭시노트7을 출시 2달 만에 단종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인증 기준 위반이 드러났다”며 “가습기살균제 사태에도 드러났지만 국가를 대신해 안전인증을 수행하는 국내인증기관들의 허술한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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