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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씨가 숨지고 최모(58)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최씨 등 2명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를 맡은 SK건설이 지상의 원유배관을 철거하는 일을 쪼개 맡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이날 직경 44인치에 이르는 원유배관 철거를 위해 배관 안의 남은 원유를 빼내는 ‘피깅(Pigging)’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거 중이던 원유배관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티가 튀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도 하도급 업체 직원들만 희생을 당한 점에 미뤄 사고현장에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감독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는 지난 2009년 9월 배관 연결작업 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7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또 2003년 9월에는 용접작업 과정에서 원유 보관탱크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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