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두산중공업이 200억대 과징금을 감면받아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가스공사의 3조2269억원 규모의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한 두산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4년 5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징금 감면이 예정됐으나, 공정위 담당심사관은 두산중공업 측이 당시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했다며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취소한다고 지난해 11월 통보했다.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사실을 최초 신고자에게 과징금 100%를, 2순위 신고자에게 50%를 면제해준다.그러나 올해 4월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두산중공업의 누설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개인차원의 일탈행위라며 취소 통보가 번복됐다.
이로 인해 두산중공업은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정재호 의원은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대기업에 공정위가 ‘개인의 일탈’이라며 빠져나갈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준 셈”이라며 “심사담당자도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전원회의 결정근거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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