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 혐의로 오는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기업 고객 유치를 비롯한 법인영업이 정지된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에 따라 31일부터 열흘간 법인부문 영업을 중단한다.

앞서 방통위는 올초부터 6월 말까지 반년 간 LG유플러스 본사와 전국 59개 유통점에 대한 단통법 위반 여부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 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팔 수 있는 법인 영업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불법 보조금을 남용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으며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18억 2000만원과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방통위 측은 LG유플러스가 법인영업 위반이 심해 이동통신3사 가운데 단독조사 대상이 됐다며 법인영업용 단말기를 개인에게 넘기고 그 상황에서 장려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