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 엉뚱한 사람 고통만 가중하는 상고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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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세월호 참사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가 숨지자 검찰이 관리 책임을 물어 법정에 세웠던 또 다른 민간잠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기소 및 항소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헌영)의 2015노3574(업무상과실치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잠수사 공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5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하자 검찰은 당시 실종자 수색작업을 총괄했던 공씨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교육 및 설명 없이 잠수 지시를 하고 사고 발생에도 응급처치가 늦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씨를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씨는 당시 잠수 경력이 많아 민간잠수사들의 작업 배치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원심(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은 공씨가 당초 피해자의 작업 투입을 반대했고, 구조본부의 충원 방침에 따라 투입된 만큼 관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씨가 법적, 계약적으로 다른 잠수사의 생명 및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없을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회상념상으로도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지난해 12월 공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씨가 민간잠수사들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했으며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즉각항소했다. 항소심 또한 피해자가 바지선에 승선하도록 허락한 것은 중앙구조본부이고, 대부분의 결정도 민·관·군 합동구조팀에서 했다며 공씨는 민간잠수사의 투입순서를 정해 구조본부에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권한도 없는 공씨에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공권력이지 목숨 걸고 수습에 나선 잠수사가 아니다”라며 “시신을 수습하고도 일손을 놓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공씨의 기구한 26개월의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상고까지 강행해 무모한 고통만 가중시킨다면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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