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영산강청 관계자들이 남영전구 광주공장 지하실 바닥에서 수은을 수거하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 지난해 수은 누출 사고를 낸 남영전구 관계자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남영전구 관계자 및 공사현장 책임자 등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4월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 당시 배관파이프에 수은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이 수은에 중독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또한 제조 설비 기계 철거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수은을 공장 지하실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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