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지난 14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여야가 지난 14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특별검사의 수사 내용과 국조 내용은 동일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 방침이다.

특검의 내용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 씨를 비롯해 최순실 일가와 차은택·고영태 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다.

아울러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관련,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대기업의 승마훈련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제대로 감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 밖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내사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됐다는 의혹과 최순실·안종범·전경련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했다는 의혹,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의혹, 최순실의 불법 사찰 의혹,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특혜 의혹 등을 포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같은 내용이 특검과 국조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어느 선까지 공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만약 모든 것을 다 밝히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축소를 시켰다가 특검을 통해 드러날 경우 검찰의 개혁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오는 15~16일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이 박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어떤 식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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