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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의 대치가 장기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자신이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변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주 검찰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아무리 늦어도 18일까지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순실 씨 등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까지 이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일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마쳐야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이 기소할 경우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적시되지 않게 된다. 검찰로서는 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를 향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확보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구체적인 모금액수, 민간 기업 인사 개입 등을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대통령을 조사해서 이 수첩의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만약 18일까지 박 대통령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참고인 중지를 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역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때문에 검찰의 고민이 깊다.

또 오는 19일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으면 촛불민심이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로 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칫하면 검찰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면서 현재의 검찰 조직이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특히 현 상황으로 볼 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차기 정권을 잡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결국 검찰로서는 야당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현재 권력인 박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마지노선이 바로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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