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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시설의 지적 장애인을 상습폭행한 사회복지사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9시 2분경 전북 남원시 중증 장애인 시설 ‘평화의 집’에서 거주하던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을 소파에 앉아 잠에서 깨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목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장애인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소속된 평화의 집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도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중증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인 피고인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행사해 그 죄질이 나쁘며,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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