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울산 공장

비제이씨, 악취 정화 기술자료 8차례 제공  
“현대차,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유사기술 특허등록”

오엔씨 엔지니어링, 제품 무상 제공…이후 연락두절
“현대차, 볼스크류·TM스크류 등 2차례 기술 탈취”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비제이씨’, 전동실린더 개발·제조업체 ‘오엔씨 엔지니어링’ 등 2개의 중소기업은 모두 현대자동차가 각 사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현대자동차가 당사의 기술 관련 핵심 자료 공개를 요구한 뒤 이를 그대로 베껴 현대자동차 내에서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비제이씨의 폐기물 정화 약품인 ‘미생물’과, 오엔씨 엔지니어링의 ‘볼스크류’, ‘TM스크류 전동실린더’ 등을 그대로 베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9월 27일 산업통상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두 중소기업의 기술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도용한 적 역시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기술 탈취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비제이씨 기술 탈취 의혹 넷

<의혹1> 공동특허 통해 기술 갈취

유 의원이 비제이씨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생물이 원료로 들어가는 ‘도장부스 수처리방법’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 비제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과 울산4공장에 해당 기술 적용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제품을 납품했다.

또한 같은 해 6월 미생물을 이용해 자동차 도장 중 발생하는 악취 등을 정화하는 기술인 ‘VOC 저감기법’을 특허출원했다.

이에 당시 ‘악취배출 허용치 초과’ 문제를 안고 있던 현대자동차 울산5공장은 악취저감효과가 입증된 비제이씨 약품을 적용해 악취를 개선하고자 2006년 7월 비제이씨의 해당 기술을 5공장에 적용하는 테스트를 진행하자고 비제이씨에 제안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제안에 비제이씨는 VOC 저감기법에 사용되는 미생물보다 가격이 낮은 도장부스 수처리 방법을 현대자동차에 적용하려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 12주간의 기술 적용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런데 테스트 성공 후 현대자동차는 비제이씨의 기술인 도장부스 수처리 방법에 대해 공동특허 등록을 요구했다.

비제이씨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안정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동특허권자로 현대차 직원 박 부장을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제이씨가 보유한 기술개발에 현대자동차는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장부스 수처리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에 2007년 8월 현대자동차 박모 부장이 공동특허권자가 됐다.

<의혹2> 현대차 직원, 논문에 기술 무단 사용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요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비제이씨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2013년 8월부터 갑작스럽게 비제이씨의 VOC 저감기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 현대차 이 사원이 비제이씨에 발송한 VOC 저감기법 관련 자료 요구 메일. 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실제 현대자동차 도장생기팀 이모 사원은 2013년 8월 7일 “자세한 처리공정의 전체 내용을 알고 싶다.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실 필요는 없고 관련된 자료를 통째로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보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비제이씨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현대자동차의 이어지는 요구에 비제이씨는 2013년 8월 7일, 2013년 8월 8일, 2013년 11월 4일, 2013년 11월 13일, 2013년 12월 12일, 2014년 1월 29일, 2014년 3월 20일(2번 자료 제공) 등 총 8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에 악취 정화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비제이씨 관계자는 “계약 당시, 현대자동차는 자사가 제공하는 기술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를 믿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비제이씨의 핵심기술을 전달받은 이 사원은 비제이씨의 연구방법, 실험결과, 미생물 종류 선별 등 기술을 이용해 2014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경북대학교의 석사학위 논문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비제이씨가 현대차에 제공한 기술 자료(왼쪽)·비제이씨의 핵심기술을 전달받은 이 사원의 논문(오른쪽). 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실제 유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비제이씨가 현대자동차 이 사원에게 제공한 기술 관련 자료 내용과 이 사원이 논문에 기재한 내용이 동일하다. 비제이씨가 현대자동차 이 사원에게 제공한 자료에는 ‘블루엔, 자일렌 분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1주간 120kg/day의 유량으로 투입했으며 5주까지 60kg/day로 투입량을 순차적 줄여 총 3000kg을 투입했다’라는 내용이 작성돼 있으며 현대자동차 이 사원의 논문 18쪽에도 이 내용이 기재돼 있다.

   
▲ 비제이씨가 현대차에 제공한 기술 자료(왼쪽)·비제이씨의 핵심기술을 전달받은 이 사원의 논문(오른쪽). 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또한 이 사원의 논문 37, 38쪽에는 실험 결과 및 고찰에 대한 내용이 작성돼 있는데 이 내용 역시 비제이씨가 이 사원에게 전달한 내용과 동일하다. 도장공장 부스순환수에 미생물을 투입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물의 농도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비롯해 시간에 따라 측정한 농도 데이터 결과까지 같다.

이에 대해 비제이씨 관계자는 “화학을 전공한 이 사원이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를 연구할 만한 배경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3> 유사 기술 특허등록 후 공동특허 취소 요구

현대자동차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도장설비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및 이를 이용한 악취제거 방법’에 관한 기술개발 특허를 지난해 1월 출원하면서 같은해 5월 그동안 비제이씨로부터 납품받았던 미생물 거래를 중단하고 그해 7월 기존에 등록했던 공동특허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제이씨 관계자는 “자사의 VOC 저감기법과 현대자동차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등록한 기술은 이름만 다를 뿐 매우 유사한 기술로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기술을 베껴 특허를 등록했다”며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자사와의 거래를 중단한 후 폐수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업체변경 입찰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제이씨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원은 비제이씨 제품 납품을 가로막는 등 갑질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비제이씨 관계자는 “이 사원은 올해 7월 20일 자사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미생물 외의 페인트킬링제, 응집부상제, 캡슐라이져 등 3종 배달 차량을 통제하며 정당한 절차 없이 반송시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혹4> 공동특허 포기 돌연 취소, 특허권 침해 의식?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공동특허 포기 의사를 돌연 취소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특허 등록한 기술로는 기존과 같은 악취 제거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공동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비제이씨의 동의 없이 해당 특허기술을 다른 업체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것.

비제이씨 관계자는 “수많은 미생물 중 오염물질에 가장 적합한 미생물을 배양해 정화시켜야 하는데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기술을 무시한 채 자사를 단순한 미생물 납품업체라고 보고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의 조정안. 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이어 “현재 자사는 현대자동차가 VOC 저감기법과 유사한 기술을 특허 등록한 것에 대해 무효심판을 진행 중”이라며 “현대자동차는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게 지난 8월 31일까지 3억원을 자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허포기 의사를 밝혔던 당사와의 공동특허권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등 현대차는 당사를 고사시키기 위한 핍박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오만한 행동 앞에 중소기업은 실로 참담할 뿐”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비제이씨와의 공동 특허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이후에도 비제이씨의 특허에 기재된 방법으로 도장 부스용 순환수를 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엔씨 엔지니어링 기술 탈취 의혹 둘

<의혹1> 기술 자료 요구 뒤 거래 거부

오엔씨 엔지니어링 역시 현대자동차가 자사 기술을 베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엔씨 엔니지어링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전동실린더 종류인 ‘볼스크류’, ‘TM스크류 전동실린더’에 대한 시제품, 기술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한 뒤 정식 거래는 거부했다.

2011년 볼스크류가 쉽게 마모되고 파손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했던 현대자동차는 메일을 통해 오엔씨 엔지니어링에 볼스크류 관련 기술을 수차례 문의했으며, 이에 오엔씨 엔지니어링은 설계 자료 등을 현대자동차 전모 사원 메일로 전달했다.

   
▲ 2011년 5월 20일 현대차 회의록. 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뿐만 아니라 오엔씨 엔지니어링은 2011년 5월 20일 볼스크류 2개 제공과 함께 오엔씨 볼스크류 적용을 위한 기술 테스트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의 뜻에 따라 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현대차의 회의록에는 “오엔씨가 보유한 2개의 볼스크류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무상 지급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오엔시 엔지니어링 측은 볼스크류에 대한 기술 설명과 제품 전달한 이후 현대자동차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직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오엔씨의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오엔씨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대자동차가 자사 개발 제품인 신규 볼스크류와 동일한 제품을 타 업체에 제작하게 한 후 납품받고 있으며 납품받은 제품을 울산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대자동차 직원으로부터 듣고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볼스크류 제작을 위해 외국을 다니면서 테스트했던 노력과 설계를 위해 투자한 기술, 투입된 개발비는 임금, 가공비, 물류비 등 6200만원이 들었다”며 “대기업인 현대차를 신뢰해 기술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기술제품에 대한 설명 자료와 함께 평가용 샘플까지 제공했으나 돌아온 것은 기술 유출뿐이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의혹2> 또 기술 탈취 후 외국기업에 유출

그러나 오엔씨 엔지니어링은 볼스크류 이후에도 현대자동차로부터 또 다시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엔씨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2014년 생산라인에서 사용 중이던 전동실린더와 관련, 작동하던 로봇이 정지하고 윤활유가 주입 시 어려움이 있으며 자동 잠김(셀프락 기능)이 되지 않는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해 신규 제품 개발이 필요했다.

이에 당시 현대자동차 자동화기술부는 기존 전동실린더의 공급 업체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대응이 미흡해 제3의 업체로부터 문제점들을 개선한 대체 제품을 공급받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현대자동차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오엔씨 엔지니어링은 2014년 6월 새로운 전동실린더 개발초기제품을 현대자동차에 제공했다.

   
▲ 현대차 생산라인에서 사용중인 오엔씨 엔지니어링 전동실린더. 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현대자동차에 적용을 위한 평가를 실시했고 2014년 8월 오엔씨 엔지니어링의 해당 제품은 현대자동차 설비에 설치돼 사용됐다.

이후에도 오엔씨 엔지니어링은 앞서 제공했던 전동실린더 개발초기제품에서 셀프락 기능을 확보한 ‘다차종 전동실린더’ 적용 TM스크류를 제작해 현대자동차를 방문했다.

   
▲ 현대차가 오엔씨 엔지니어링에 3차례 제공한 동영상. 자료제공 유동수 의원실

이로써 2015년 3월부터 오엔씨 엔지니어링은 현대차 한모 차장의 요구에 기술 설명회를 통해 관련 기술을 설명하고 시제품의 내부구조를 분해 후 확인하도록 했으며 관련 동영상도 3차례 제공했다.

이후 오엔씨 엔지니어링 제품은 현대자동차의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임을 인정받아 2015년 5월 현대자동차에 등록되고 현대자동차 협력사에 판매까지 이뤄졌다.

그런데 오엔씨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엔씨 제품과 동일한 TM스크류를 타 업체인 ‘SKF’에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오엔씨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업체는 현대차에 자사 기술을 보유한 제품을 공식 납품 중”이라며 “오엔씨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 후 현대자동차는 핵심 기술을 주거래 회사이자 다국적 기업인 SKF에 넘겨주고 생산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엔씨 엔지니어링은 2015년 12월 10일 현대자동차에 기술을 유출한 것과 관련, 문제 삼겠다고 하자 SKF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오엔씨 엔지니어링이 기술유출과 특허침해 등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현대자동차에 오엔씨 엔지니어링의 제품을 등록시키는데 협조하겠다는 것.

오엔씨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측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기 위해 SKF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했다”라며 “그러나 SKF측에서 전화가 온 것 자체가 현대자동차가 기술을 탈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SKF는 오엔씨와의 통화에서 “SKF가 오엔씨라는 회사를 현대자동차에 등록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조건 하에 SKF는 오엔씨와의 협의를 통해 특허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보쉬도 베껴서, (다들) 그러고 있고”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오엔씨 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기술을 탈취하고 협력회사인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시켜 자사는 파산 직면에 있다”라며 “현대차에게 두 번의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 현대차 “기술 탈취, 사실 아냐”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은 국감 증인 심문을 통해 자사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먼저 비제이씨 기술 탈취 관련, 현대자동차 이 사원은 “비제이씨로부터 기술 관련 자료는 제공받은 적이 없다”며 “비제이씨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는 제품 설명서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 공장에 악취가 발생해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비제이씨와 공동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그런데 비제이씨가 기존의 보유하고 있던 기술로는 악취를 해결할 수 없어 이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사원은 “비제이씨 자료를 논문에 사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품질총괄 김모 전무는 “SKF는 (기술 탈취 논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오엔씨 엔지니어링에 연락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만약 현대자동차를 통해 기술이 SKF에 유출됐다면 SKF는 오엔씨 엔지니어링이 아닌 현대자동차와 협의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측은 오엔씨 엔지니어링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오엔씨 엔지니어링의 기술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며 제공받은 제품설명에는 자세한 스펙이 없어 기술을 베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정 감사에서 밝힌 입장 외의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은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이 우리나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취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확인 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