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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한센인들이 정부의 강제 단종·낙태 수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박정화)는 29일 강모씨 등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강씨 등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9월 한센인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배상 책임은 인정받았지만 배상금이 줄어든 아쉬운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한센인 환자를 격리·수용하기 위해 소록도에 국립소록도병원의 전신인 ‘자혜의원’을 설립한 19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단종·낙태 수술은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이듬해부터 소록도병원에서 부부 동거제를 허용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강제 단종·낙태 수술은 1980~90년대까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2007년 정부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따라 한센인들은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센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1심에서 강제 단종 피해자와 강제 낙태 피해자들에 대해 각각 1인당 3000만원,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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