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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연대단체는 정권의 지난 폐단을 청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민주노총 한상균(54) 위원장의 석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제야 박근혜의 공범들을 기소하면서, 1년 먼저 정권의 부당함을 외친 한 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도 가볍다며 8년형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열린 10회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지난해 민중총궐기는 민주노총만이 아닌 노동자, 상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농민 등 한국 사회 여러 집단이 나섰던 집회다”라면서 “당시 한 위원장이 외쳤던 재벌 문제, 세월호 진상 규명 주장은 지금의 촛불집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지난해와 올해 민중총궐기 주요 요구안에는 박 대통령의 퇴진이 추가된 것 외에는 별반 차이가 없음을 설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와 올해 집회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경찰의 차벽 설치 여부 뿐”이라며 “경찰이 올해처럼 광화문 진입만 허용했더라면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사무처장은 “실제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했지만 큰 충돌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은 작년까지 집회·행진 신고에 보수적, 수구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이제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결자해지 하는 차원에서라도 한 위원장을 무죄 선고 해야야한다”고 한 위원장의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박 대통령 탄핵이 모든 사태의 종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적인 헌정 유린 사태가 정상화되는 상황이라면 한 위원장의 석방은 그 상징적인 지표가 될 것이라”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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