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NXC 김정주 대표가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던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가 13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금품 제공 과정에서 직무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언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사도록 회삿돈 4억2500만원을 제공 후 이를 되돌려 받지 않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해외여행 경비와 고급 승용차를 뇌물성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 넥슨 측은 “오늘 재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어떠한 공식 반응 없이 사태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최종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은 물론,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김 대표에 윤리적 책임을 묻는 사회적 시선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7월 29일 주식특혜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되며 사과문을 내고 넥슨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다. 당시 김 대표는 “분노와 좌절을 느끼셨을 국민들, 넥슨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고객, 주주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며 “오늘부로 넥슨의 등기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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