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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포털 다음)가 ‘실시간 검색어’의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할 수 있는 지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미디어‧인터넷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2년부터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서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체 지침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총 1408건(일 평균 9개)의 실시간 검색어를 임의로 제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유사키워드 ▲불법·범죄 ▲상업적·의도적 악용 ▲명예훼손 ▲성인·음란성 ▲서비스 품질 저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삭제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자료를 통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며 “다만 100% 기술적 제어가 불가능한 부분에 외부에 공개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가 노출 ▲명예훼손 ▲성인·음란성 ▲불법·범죄·반사회성 정보 ▲서비스 품질 저해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가 상업적·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모니터링 후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해명자료를 통해 실시간 급생승 검색어 삭제·제외 기준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네이버는 “노출 제외 기준은 내부 기준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회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준은 포털 다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준으로 양사 모두 외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 측은 “다음 서비스 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반영하지 않는 ‘비 집계 기준’과 ‘필터링 기준’이 존재하는 점을 인정한다”며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기관의 요청 등에 따른 법적 차원에서 검색어 노출 제외 기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실시간 검색어 삭제 수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은 그간 정치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적 관심사를 받는 이슈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업 기밀 등의 이유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발족한 포털 뉴스를 심사하는 제3 기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도 실시간 검색어 시스템 개편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비즈니스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간을 두고 상황을 살피자는 의견에 개편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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