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소액 투자자 수천명에게 147억원을 받아 챙긴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 진천군 상산팜 대표 정모(36)씨와 직원 전모(53·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5·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47)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정씨 등은 올해 2월까지 상산팜을 수출전문 식품제조업체로 속여 투자금의 연 25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14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벌인 사기로 적게는 13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했다가 날린 피해자가 전국에 224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고 창업 초기 단계에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1개 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의 250%의 수익금을 줄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정씨 등은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에게 수익금으로 배당하고 돌려막기식 투자 사기를 벌였다.

그러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미국과 중국의 교포를 상대로 자금을 추가로 끌어모으려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투자자를 기망하고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은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