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길바닥저널리스트 페이스북 캡처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국정농단 파문의 주역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다. 이에 정씨는 즉시 석방을 조건으로 자진귀국하겠다고 조건을 걸었지만 한국 정부에서 이를 거부해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정씨가 상황에 따라 자진귀국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씨의 수사협조 여부와 연관 지어 대응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3일 정씨의 신병과 관련해 “정부 측은 정씨의 조건을 거부하고 긴급구속인도청구를 원해 30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씨는 2일(현지 시간) 구금 기간 연장 심리에서 즉시 석방되는 조건으로 3일 이내에 자진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씨는 “아이와 함께 있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귀국하겠다”며 특검팀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특검은 “정씨가 현재 구금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진귀국 가능성이 있다”며 ‘조건없는’ 자진귀국에 무게를 실었다. 사실상 불구속을 전제로 한 자진귀국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은 이러한 정씨에 대한 대응과 현재 갖가지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씨의 수사협조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른 특검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대응을 최씨의 특검출석과 연관 지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정씨의 귀국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특검은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최씨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새롭게 영장을 발부해 특검사무실로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정씨의 체포로 최씨에 대한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현지시간 오후 10시)경 덴마크 북부 올보르그에서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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