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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 김민수 인턴기자】 최근 들어 투자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 2016년 10월 말 기준 445건으로 3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도 64건으로 전년 상반기 39건에 비해 64.1% 증가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등이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를 뜻한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투자자 3000여명을 모은 뒤 6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백테크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등도 유사수신행위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저금리, 저성장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요즘 안정된 수익,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혹을 뿌리치긴 힘들 것이다.

이에 최근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유사수신행위의 형태와 수법, 유의 사항 등을 정리해봤다.

수법1 FX마진거래·해외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내세워

#(M업체) 본사가 뉴질랜드에 있고 FX마진거래로 고수익을 올리는 업체라고 소개했다. 5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18개월 동안 주고, 1만 달러를 투자하면 월 6%, 2만 달러를 투자하면 월 7%, 3만 달러를 투자하면 월 8%의 수익을 주고, 17개월째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했다. 18개월째에도 원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H업체) 뉴질랜드, 호주의 FX마진거래 및 기술산업에 투자해 월 10%의 수익을 낸다며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매월 3%의 확정수익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 핀란드의 금융분쟁조정국에 가입돼 있어 개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 준다며 원금보장과 수익이 확정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들 업체는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금융기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되지 않은 업체였다. 그럼에도 첨단 금융거래에 정통한 것으로 가장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유혹해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는 2015년 21건, 2016년 9건 등이다.

수법2 주식상장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K업체) 지인이 환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을 연구해 비트코인 헤지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해당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무조건 수십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일정금액이 모이면 주식을 분할해 수익이 계속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A업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서 침향목을 재배해 그 추출물로 염주, 치약, 비누 등 각종 생활용품을 생산해 판해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투자금과 수익을 합해 일정한 금액(주당 600원)이 되면 주식을 분할하고 다시 주당 200원을 시작으로 600원이 될 때 다시 분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2017년 말까지 5억주를 발행해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하는데 그때가 되면 투자금 대비 수천배가 오른다고 주장하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가 조만간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상장시 주식가치가 폭등할 수 있으니 주식을 매입하라고 유인했다. 이후 투자금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주식가격이 너무 올라 액면분할을 한다고 했으며, 향후 가격상승을 주장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재투자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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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3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 발명했다며 자금 모집

#(O코인) 비트코인을 모방한 전자지갑 형태로 이뤄진 O코인이라며 환금성과 넓은 사용성 등의 장점을 가진 공신력 있는 코인이라고 선전했다.

#(C업체) 렌터카, 주유상품권, 홈플러스 상품권 5~6% 할인구매, 전화,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과금 등에서 사용가능한 코인이라며 121만원 투자시 140만원을 제공한다고 유인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한 가상화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인의 수량이 한정돼 있어 희소성으로 가격에 계속 상승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수법4 글로벌 기업 투자로 속여 불법다단계 행위

#(U업체)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보석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석광산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S업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분양한다면서 이에 참여해 셋업비와 호스팅비를 납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온라인쇼핑몰 운영권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B기업) 전 세계 89여개국의 언어로 통역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원금대비 40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았다. 미국에서도 교민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으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해외에 근거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면서 보석광산 개발,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국내에서는 코인, 쇼핑몰 분양, 통역 프로그램 등을 내세우면서 해외 모기업이 있어 투자손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수법5 중국 공기업 투자·비타민 나무 등 다양한 상품으로 유혹

#(OOO스타펀드)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로 하루 3% 이자 지급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B사) 2000만원대의 저렴한 보증금을 내면 나만의 별장을 쓰면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국내 유명 여행사나 기업체 등에 임대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OO비타민나무영농조합) 조합에 3300만원(2계좌)을 투자해 임야(500평)를 구입하면 해당 임야에 비타민나무를 식재해주고, 영농위탁을 맺으면 4년 후부터 비타민나무의 열매 판매 수익 등을 통해 매년 2000만원(매월 160만원 정도) 10년간 지급해 준다고 유인했다.

이처럼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업형태를 가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유의사항 높은 수익·원금 보장, 투자시 주의해야

금감원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투자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기에 높은 이자와 배당금,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 비제도권 금융회사인 유사금융업체에 대해 국가에서 예금보호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체 도산시 전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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