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 출퇴근길 사고 산재 처리 범위 넓어져

   
▲ 한정애 의원 ⓒ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개정안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은 어머니가 퇴근 중 넘어져 입은 부상으로 실직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본 법안 통과 시 출퇴근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소식에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했다.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 처리가 가능해진다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출퇴근 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에 강병원·강훈식·권미혁·김경진·김성수·박광온·박재호·서영교·서형수·송옥주·신창현·양승조·이용득·정성호·홍영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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