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현도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서울남부지검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듀스’ 출신 가수 이현도(45)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씨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는 “이씨가 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중 자신을 추행했다”며 지난 6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측은 “A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A씨와 만나 집으로 이동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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