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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그가 구속될 경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부회장 측과 특검팀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6분경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시간보다 40분 전에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오전 9시 34분경 특검수사관과 함께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특검으로 다시 이동해 대기하면서 심사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시 곧바로 특검 사무실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마케팅 계약금 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공여액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해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받았다고 진술, 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고 말했으나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대외담당 사장 등은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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