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에는 세 가지 스모킹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그 하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세 번 독대를 했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지시 사항이 적혀 있다.

또 다른 스모킹건은 대한승마협회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사용하던 삼성 핸드폰이다. 이 핸드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특혜 지원에 대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박 사장 휴대폰을 분석한 특검은 이 안에서 문자메시지와 삼성 임직원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녹스’ 사용 내역 등을 복원했다.

또 다른 스모킹건은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이다. 이 태블릿PC에는 특혜 지원을 논의한 다수의 이메일이 담겨 있었다.

삼성의 지원금이 독일에서 사용되는 내역,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과 그 처리 과정과 관련한 내용 등이 들어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한 판도라 상자를 열게 만들어줬다. 그 수첩에 다수의 정황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했었다.

그런데 박상진 사장의 핸드폰을 통해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됐다. 그럼에도 삼성은 여전히 최순실씨가 지원금을 개인을 위해 쓸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었다.

그 입장을 뒤집는 것이 바로 장시호씨가 제출한 태블릿PC였다. 이로 인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법원이 과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다. 삼성은 증거인멸이 없고,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아마도 자정 정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