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공인중개사 A(43·여)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검암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낸 뒤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B(35) 씨 등 9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투자자들에게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개통으로 검암역 인근 집값이 7000만원 이상 올라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줘 내보낸 뒤 새로운 세입 계약을 맺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투자 미끼로 받은 돈은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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