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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락스, 찬물 세례 등 아들에게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한 일명 ‘원영이 사건’ 신원영(당시 7)군의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보다 더 무거워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군의 계모 김모(39) 씨에게 징역 27년을, 친부 신모(39) 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원심에서 받은 징역 20년, 징역 15년 보다 형이 가중됐다.

앞서 계모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신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군을 보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신군이 사망한 이후 베란다에 신군을 열흘간 방치하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샀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해야 하고, 폭력·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면서 “신군은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마땅할 나이에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왔으며, 친부로부터도 철처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군이 추위와 공포,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마지막에는 어떠한 고통에 저항할 반응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결국 숨을 거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아이의 죽음에 반성은커녕 죄가 탈로 날까 증거를 은폐·조작하기에 급급했던 점을 미뤄 김씨 징역 27년, 신씨 징역 17년으로 원심에서 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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