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실 파고다어학원 대표이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자신의 채무를 회사가 연대보증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62·여)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6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 대표는 파고다아카데미가 2005년 9월 자신과 딸의 개인 회사인 파고다타워종로의 대출금 등 채무 231억8600여만원을 연대보증하게 하고, 완공되지 않은 파고다타워종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54억원을 선지급하도록 해 총 485억86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자신과 딸의 또 다른 개인회사의 대출금 채무 43억4000만원에 대해서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회사 내부에서 성과급 지급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적도 없는데다 지급 금액도 그간 지급했던 내용에 비춰 이례적인 액수였다”며 10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11월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회사로 하여금 본인이 소유하는 다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것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내렸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파고다아카데미 측이 박 대표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취지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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