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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지수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 2월로 연기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아시아나항공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 일정을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변론기일을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과 최근 배상에 합의한 점을 들어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 명령이 과잉 제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착륙사고를 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보잉 777-200 여객기는 착륙하던 중 공항 활주로 앞 방파제와 부딪혀 반파됐다. 이 사고로 인해 307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측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항공법상 해당 사고의 경우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지만 당시 승무원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일수를 50% 감경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국토부의 결정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수요가 많은 점을 들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국토부가 과잉 제재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펼쳤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기장들에게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경우 그 액수는 15억원으로 이는 운항정지 45일간 수익(약 200억원)에 비해 상당히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면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바뀔 확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신용도 하락 등의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28명(한국인 27명, 인도인 1명)과 최근 금전적 합의를 마쳤다. 또한 중국인 25명 가운데 16명과 합의를 끝냈고 나머지 9명과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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