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재무건전성·고객 선수금 보전 안전한지 꼼꼼히 따져야

   
 

【투데이신문 차재용 기자】 정유년 설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만큼 집안의 대소사 논의도 함께 이뤄지기 마련이다. 이때 부모님의 노후 및 장례 등에 대한 논의도 조심스레 나누면서 상조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미리 부모님의 장례를 논의하는 것이 왠지 모를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막상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또한 장례는 온 가족이 함께 감당해야 할 큰 일인 만큼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되고 자식 된 도리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후회만 남게 된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상조서비스’ 필요성과 다양한 상조회사에 대해 비교, 점검해보고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상조업체들의 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조회사와 상조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이들의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옮기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업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설령 금감원 관리감독이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역시 업체의 재무현황과 투명도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업체의 주요재무현황을 비교해볼 수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란에서 우리나라 등록된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의 재무현황, 지급여력비율, 선수금 보전 계약 등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상조업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The-K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예다함은 500억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 1금융권인 3개 은행사(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으며, 모회사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도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이런 탄탄한 재무적 기반으로 인해 지급여력비율이 117%(2015년 회계감사 기준) 로 업계평균인 89%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다함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설명절 이후에 상조가입 관련 상담신청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다”며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집안의 장례를 논의하고 연휴 이후에 가입문의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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