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13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주 내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26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하겠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약 3주간에 걸친 보강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새롭게 포착한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모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 기각 당시 미비하다고 지적한 점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추가로 압수하는 등 유의미한 단서들을 확보, 특검팀은 해당 수첩을 통해 ‘문화융성·스포츠 분야 지원’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도 일부 포착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초 삼성SDI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500만주로 줄여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소환해 뇌물죄 혐의를 추궁하는 등 법원이 영장 기각 당시 지적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부분도 보완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전날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이날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삼성전자 박상진(64)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삼성전자 황성수(55) 전무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박 사장과 황 전무는 각각 오전 9시 51분, 9시 47분경 특검팀에 출석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두 사람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을 주도했다고 의심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과 이들 삼성그룹 임원간의 대질신문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장충기(63) 차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