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15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친 가운데 삼성그룹은 착잡한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시 5분경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지 않고 곧바로 서초동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지난달 1차 소환 조사 당시 22시간가량의 밤샘 조사 끝에 다음 날 아침 귀가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귀가 시간이 앞당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횡령·배임 혐의 등을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특검은 이 같은 혐의 등을 적시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이 보강수사를 거치면서 이번에는 혐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의 대외 부서들은 전날부터 현장에서 대기했으며 이 부회장이 자리를 떠난 후에는 서초사옥으로 돌아가 현안 등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청구될 가능성에 무게가 커지자 크게 술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하지 않았고,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특히 삼성은 특혜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공정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고리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청와대가 이를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라며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삼성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며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진술 등을 정리한 뒤 오는 15일경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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