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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신세계 그룹 계열사 3곳이 이명희 회장의 차명(명의신탁)주식을 허위로 공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신세계 그룹의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사가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정자료 허위제출,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전·현직 임원 명의로 신세계 주식 일부를 관리했다. 지난 2011년 5월 신세계와 이마트가 분할되자 명의신탁도 분할 관리됐다. 또 신세계푸드 주식도 1998년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명의신탁 방식으로 매입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곳은 2012~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이 회장의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실질 소유자인 이 회장을 기재하지 않고 명의 대여인을 앞세워 허위공시했다고 판단하고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800만원, 신세계푸드에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이들 3사가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이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허위신고와 관련해 다른 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실상 같은 내용의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조치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정자료 제출 시 본인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허위로 제출한 이 회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이 관련된 3개사가 모두 신세계 그룹의 계열회사이며 이 회장이 과거 같은 명목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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