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노조가 8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소미 기자】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가운데 98%가 고객, 사업자 등으로부터 한번 이상 외모 평가를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알바노조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 편의점 등에서 근로하는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 4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의 98%는 일하면서 한번 이상 ‘살이 쪘다’, ‘(신체부위 중) 어디를 고쳐야겠다’ 등 외모 평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60%는 ‘용모 단정과 관련해 지적을 당하거나 벌점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상사에게 화장을 지적받아 수정하거나 혹은 렌즈 대신 안경을 쓰면 지적을 받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사업장에 유니폼이 없을 경우 여성 노동자에겐 남성과 다른 유니폼을 지급하는 경우는 36%에 달했다. 이중 81%는 ‘치마를 입어서 동작이 한정적이다’, ‘주머니가 없어 필요물품을 넣어 다닐 수 없다’ 등의 이유로 남성에 비해 유니폼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여성 노동자들은 근무 중 이른바 ‘진상’ 손님으로부터 모욕이나 폭력을 당하지만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업무 중 힘든 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53%는 ‘진상 손님 통제가 어렵다’고 답했고 외모 통제(45%), 친절함 강요(42%), 남직원이나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24%) 등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알바노조 측은 “많은 업종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지나친 용모 단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남성 노동자는 안경을 써도 되지만 여성 노동자는 무조건 렌즈를 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 사업주들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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