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삼성은 향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 재판에 이번 탄핵 결과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로 인용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측이 제출한 기존 법률 위반 8개, 헌법 위반 5개 등 13개 탄핵 사유를 5개 핵심 쟁점사안으로 압축했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이다.

이중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탄핵되면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받아온 삼성은 이번 사태가 구속 중인 이 부회장 재판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헌재 결정문이 위헌 여부를 따지는데 집중돼 있고 형사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기에 재단에 대한 출연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삼성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강압으로 인해 삼성 등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고 판단했기에 결과적으로 관련기업들이 피해자라는 논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삼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뇌물공여죄를 포함한 5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요와 압박에 의한 기금 출연과 승마지원일 뿐 대가를 바라고 한 공여가 아니었다는 것이 삼성 측 주장의 핵심이다.

삼성은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도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배분한 대로 냈을 뿐,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와 최씨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지원 등을 요청했다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도 삼성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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