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사기집단 IDS홀딩스 수사 방기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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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피해자 1만여명, 피해액 1조원대 규모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검찰이 수사를 방기했다며 규탄에 나섰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기집단 IDS홀딩스 수사방기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조1000억대의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집단 IDS홀딩스의 고문 변호사 조성재를 다시 고소한다”며 “이 자는 변호사로서 법률자문만 한 것이 아니라 IDS홀딩스 김성훈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성재는 최초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IDS홀딩스의 김성훈에 대한 법정 변호에서 ‘피고인은 신규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김성훈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보다 결정적인 것은 지난해 4월과 또 한 차례, 조성재는 직접 피해자를 모아 대중 강연을 열고 IDS홀딩스는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IDS홀딩스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조성재 변호사를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지난 2월 17일 검찰은 조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 증언은 물론 지난해 4월 조성재 강연 동영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묵살했다”며 “김성훈의 요청에 따라 법적인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돌려막기 실태를 몰랐다는 조성재의 일방적인 변명만이 검찰이 불기소처분의 근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의 태도를 볼 때 IDS홀딩스 사기사건 수사의지 자체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과거 조희팔 사기사건 등 유사사건을 봤을 때 검찰이 바로 IDS홀딩스 사기범죄 집단의 배후, 비호세력이라는 의심까지 가지게 만든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또 “애초 IDS홀딩스가 672억원의 사기를 저질러 재판받을 때도 IDS홀딩스가 계속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검찰도 잘 알고 있었지만 방치했다”면서 “결국 IDS홀딩스 사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자 겨우 수사에 나섰지만, 검찰의 기소는 대표 김성훈과 주변 몇몇에 그치는 등 IDS홀딩스 범죄집단을 단죄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검찰이 그동안 한 것은 오로지 자신들이 피해확산을 막고자 지금 일찍 수사했다는 거짓 홍보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것 뿐”이라며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해 드러나고 있고 IDS홀딩스 범죄집단은 2차, 3차의 범행을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사유는 조성재 변호사가 담당 재판을 진행한 변호사인데 판결문에 나와 있는 돌려막기 부분도 몰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며 “만약 이번에도 조 변호사의 행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죄를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을 비롯해 끝까지 항고를 거듭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과 2100여명의 시민들에게 받은 ‘IDS홀딩스 사기사건 엄정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고 오후에는 서대문 경찰청 본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IDS홀딩스 사기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 촉구’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지난 2011~2016년까지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여명의 투자자들에게 1조960억원을 챙겨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지난 2월 3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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