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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해왔다는 의혹을 폭로했다가 해고당한 공익제보자에게 복직 및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15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현대차의 세타Ⅱ 엔진 결함 등을 언론에 알렸다 해고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에 대해 복직 및 보호조치를 지난 13일 결정했다.
권익위의 결정문은 이번 주 내로 현대차와 김 전 부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해당 결정에 대해 현대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를 받아들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2~10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한 김 전 부장은 지난해 8월 현대차 세타Ⅱ 엔진 리콜 은폐 축소 의혹 등에 대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신고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해당 의혹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부장에 대해 김씨가 유출한 자료는 초기 검토자료들로 내용은 부정확하지만, 설계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는 회사의 기술 정보가 담겨 있다며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어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김 전 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1월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현대차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김 전 부장을 검찰에 고발, 지난 2월 20일 검찰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김 전 부장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번 권익위 결정에 대해 김광호 전 부장은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90% 이상은 보호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다만 당장 복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최소한 2~3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 대응하는 것도 회사가 직접 안 하고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했다. 그만큼 회사에서도 비중 있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걸 봐서는 거의 100%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또 “순리대로라면 회사도 지금 시점이 됐으면 인정하고 리콜할 것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순리대로 풀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