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의 날이 밝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구성을 보면 그 흔한 전관예우 변호사가 없다.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서는 이른바 검사장급 이상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검찰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방어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되면 통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까지 쭉 맡기지만 중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일 경우에는 검찰 소환조사용 변호사, 검찰 구속영장 청구용 변호사 등으로 나눠 선임한다. 

이는 일종의 전관예우 특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소환조사 경우 검사장급 이상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다. 재판 과정에서는 부장판사 이상급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이런 전관예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살펴보면 검사장급 이상 출신 변호사가 없다. 이른바 거물급 변호사가 없다. 

이미 거물급 이상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다른 피고인의 변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최순실씨 등 거물급(?) 피의자들은 이미 유능한(?)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다보니 거물급 변호사의 가뭄 현상이 발생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는 것 자체에 대해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을 경우 ‘선임료’는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아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는 것을 상당히 꺼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 변론을 맡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맡을 만한 민정수석 출신 변호사가 없다.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최재경 전 수석이 있다. 곽상도 전 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분이다.

김영한 전 수석은 지병인 암으로 사망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나설 처지가 못된다. 

최재경 전 수석은 변론 의뢰를 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경식 전 수석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조대현 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청와대 전 수석이 일괄사표를 냈지만 반려된 상태다.

따라서 민정수석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는 중량감 있는 변호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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