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8시간 40분의 장고 끝에 31일 오전 3시 03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사유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고, 삼성동 자택에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물리적 증거인멸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삼성동 자택에 칩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그런데 검찰이 혐의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부인하고, 검찰 수사나 재판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증거인멸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서류를 파쇄하거나 다른 소송 관련자와 입을 맞추는 것만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행위도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수감과 동시에 실핀을 포함한 소지품 모두를 영치했다. 구치소 규정상 철제로 된 뾰족한 모양의 실핀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인 만큼 소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위해 사용한 철제 실핀 모두를 뽑고 난 후에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철제 실핀을 제거했다는 것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징을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故 육영수 여사가 서거하기 전에는 올림머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후 올림머리를 올렸다. 그리고 선거 때에도 평상시에도 올림머리를 고수했다.

그런데 그 올림머리에 사용된 철제 실핀을 제거했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라는 상징은 사라지고 그냥 ‘자연인’ 박근혜씨만 남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구치소 안에서는 이름 ‘박근혜’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수인번호로 불리게 된다.

이는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것도, 박근혜씨라는 것도 없고, 그냥 일개 수인번호만 남는 셈이 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시점이 철제 실핀을 제거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림머리는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박정희 신화와 육영수 신화 그리고 박근혜 신화의 몰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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