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장승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헌정사상 대통령 구속으로는 세 번째다. 전두환·노태우씨에 이어 세 번째 구속이라는 것에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전두환·노태우씨의 구속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완전히 다르다. 그 이유는 전두환·노태우씨는 죽은 권력에 대한 단죄의 성격이 강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단죄의 성격이 강하다.

전두환·노태우씨의 구속은 김영삼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즉, 권력이 넘어간 이후에 발생한 구속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지만 노태우 정권이 탄생됐다. 그로 인해 전두환·노태우씨의 단죄는 점차 미뤄지게 됐다. 그리고 김영삼정부로 옮겨지면서 전두환·노태우씨의 단죄가 이뤄진 점에서 본다면 권력의 이동으로 인한 단죄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살아있는 권력을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끌어내리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구속시켰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전두환·노태우씨의 구속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는 권력자의 의지가 필요했다. 실제로 전두환씨가 검찰 수사에 반발해서 연희동 골목성명을 발표한 후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갔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 결단을 내렸고, 그 다음날 전두환씨를 체포해서 압송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구속과는 완전히 차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해 국민은 지난 겨울 강추위를 이겨내며 촛불을 들었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위해서 또다시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촛불혁명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박근혜정부는 종식됐다. 이제 오는 5월 9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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