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독대 당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특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 변호인은 지난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달 23일 이 부회장 측에게 ▲회사 자금으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인정하는지 ▲지원 및 출연 이유는 무엇인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간 용역계약 체결과 정씨 말 구입비용에 허위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등 변호인은 “이 사건 핵심 쟁점은 뇌물 공여에 있어 대가 관계 및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특검 주장과는 달리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당시 어떠한 대가 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과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불법적 도움을 받아 경영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시도도 없었다”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 승계를 도와주겠단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적법한 범위 안에서 합병 등 업무를 했을 뿐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영권 승계 작업 도움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또한 이 부회장 등은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에 대해 최씨가 배후에 있는지 전혀 몰랐고, 승마 지원의 경우에도 올림픽을 대비해 여러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었지 정씨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예로 들어가며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삼성은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각종 공익사업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도 같은 성격에서 이뤄졌다. 대가관계나 부정청탁이 결부된 게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도 반격에 나섰다. 양재식(51·21기) 특검보는 직접 발언권을 얻고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을 사실상 임명했다고 볼 수 있는 야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표현했는데 무슨 근거인 것인가. 이 의견서를 쓴 사람은 더욱이 특검보로 추천된 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애초 특검보로 추천됐다가 삼성 측 변호인단에 합류한 문강배(56·16기) 변호사를 지목한 것. 

이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기업에 적대적인 일부 언론 및 단체 등으로 인해 사건이 변질됐다고 주장한다”며 “사건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그 사례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이 부회장 등 변호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오는 7일 열리는 첫 재판서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재판에서는 양측이 모두 동의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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