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에쓰오일 본사 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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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에쓰오일이 울산 온산공장 RUC 신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게 노조 탈퇴와 타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상경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4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본사 앞에서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에쓰오일 울산 RUC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취업 조건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타 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달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이문세 지부장은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정해놓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라며 “재계서열 20위권의 에쓰오일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일부 업체, 일부 관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배후에 발주처인 에쓰오일이 있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지켜낸 노조인데 노조를 부정하고 고용을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나. 반드시 대응해서 갑질을 바로잡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노조가 만들어져 단결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체가 그렇게 못하게 하고 하는 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고 사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없애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또한 “얘기를 들어보니 원청은 ‘우리가 한 일 아니다’,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청은 ‘원청의 눈치 보느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비열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는 결국은 하청받은 회사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원청이 하청에게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에쓰오일은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협력업체 간의 노사문제”라며 ”단순 발주처인 당사는 조합원의 주장대로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개입을 할 수도 없고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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