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리카나 양희권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 페리카나 양희권 회장(61)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8형사부는 지난 10일 양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4·13 총선 충남 홍성‧예산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전부터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돌리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양 회장은 총선에서 낙선했다.

양 회장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양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CEO로서 도덕성에 손상을 입어 앞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페리카나 측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페리카나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회장님의 개인적인 일이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기업평판연구소 3월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페리카나는 소비자 참여와 소통량을 알 수 있는 지수인 브랜드평판지수 17만5766포인트를 기록해 치킨 브랜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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