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서울시>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서울시가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축산물 불량 공급업체에 대해 퇴출 조치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25일 학기 중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축산물 불량 공급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개소를 대상으로  오전 6~7시경 67개교 학교급식시설을 방문해 업체 배송차량의 긴급 점검하고 제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급식제공 축산물 안전성 검사’ 215건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5개소가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보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구분치 않음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해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부적합 제품은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개체식별번호 불일치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업체 퇴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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