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개 배포된 신한카드 판촉물, 일부 단서조항 누락…혼동 유발

▲ 제보자 A씨가 점심시간에 받은 ‘EDIYA 신한카드 Tasty’ 판촉물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 점심시간. 식당가를 향해 바쁘게 걷는 직장인들을 따라 누군가가 판촉물을 건네느라 분주하다. 바로 카드회사 직원들이 바쁜 손의 주인공이다.

카드회사 직원들은 자사 상품이 적힌 전단지도 돌리지만, 물티슈, 화장지 위에 상품설명을 적은 판촉물을 배포하기도 한다.

이처럼 길 가다 무심코 받게 되는 판촉물의 홍보문구나 상품 자체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되면 소비자는 판촉물이 홍보하는 상품 가입을 고려한다.

그런데 신한카드에서 배포한 ‘EDIYA 신한카드 Tasty’ 홍보 판촉물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홍보물에는 이디야 커피 50% 할인 등 현혹될 만한 사항만 적혀 있을 뿐 일 1회, 월 10회 등 할인과 관련한 ‘단서조항’이 적시되지 않아 일부 소비자가 혼란을 표하고 있다.

혜택만 기재되고 단서조항 누락된 판촉물

여의도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12일 정오에 신한카드에서 나눠주는 물티슈판촉물을 받았다. 이 판촉물에는 이디야 커피(이하 이디야) 결제 시 50%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평소 다른 커피전문점보다 이디야를 더 찾는 A씨로서는 해당 판촉물이 굉장히 반가웠다고 한다. 한 달에 커피값으로 나갈 지출을 꽤나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는 서둘러 카드 가입을 알아봤다.

그러나 A씨의 들뜬 기분은 순식간에 곤두박질쳤다. 신한카드 공식 홈페이지에는 판촉물에 없었던 ‘일 1회, 월 10회, 1회 승인 1만원까지’라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

판촉물만 보고 하루에 한 잔 혹은 두 잔씩 매회 50%씩 할인받으면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A씨의 부푼 꿈은 단서조항 확인과 함께 사그라들었다.

A씨는 “혜택이 생각보다 괜찮아 신청하려고 했더니 한도가 있었다. 하마터면 판촉물만 믿고 카드를 신청할 뻔했다”라며 “해당 판촉물만 보면 누구나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과장광고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는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다. <신한카드 공식 홈페이지 캡처>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나 단기‧장기카드대출 등과 같은 여신금융상품과 관련한 광고는 여신금융협회가 심의한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 등에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는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는다.

문제는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해당 판촉물에도 ‘여신금융협의 심의필’ 번호가 적혀있었다. 표기대로라면 이 과장광고를 여신금융협회가 심의한 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확인해본 결과 여신금융협회 측은 심의를 거친 상품광고와 해당 판촉물 광고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신금융협회 “판촉물, 심의된 광고내용과 달라”
신한카드 “잘못한 부분 있지만 소비자기만 아냐”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물티슈판촉물은) 저희 쪽에서 심의된 내용과 다르다”라며 “단서조항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라고 말했다.

물티슈판촉물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심의필 유효기간도 누락돼 있었다. 해당 판촉물의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번호는 제2016-C1g-01480호이며 유효기간은 2016.11.29.~2017.2.27.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한카드 직원으로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유효기간이 2달가량 지난 광고 판촉물을 받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카드광고에는 심의필 유효기간을 적시하도록 했다”라면서 “심의필 유효기간이 지난 광고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한카드가 단서조항과 심의필 유효기간 등을 표기해야 함에도 일부 카드광고에 이를 누락시켰다. 결국 단서조항이 누락된 물티슈판촉물은 지난 12일 이디야 명동역점을 비롯해 점심시간에 이디야 매장 앞을 지나는 1000여 명의 직장인에게 배포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잘못한 부분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소비자를)기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티슈를 판촉물로 나눠주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아이디어 채택이 배포 전날(11일)에 결정돼 급하게 판촉물을 제작했다”며 “심의필도 2018년 3월 27일까지 연장이 됐다. 근데 물티슈에 제작하려다 보니 할인조건이나 유효기간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됐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신한카드 관계자는 본지에 “판촉물의 사이즈나 공간이 일단 (작다보니) 일차적으로 충분히 고객에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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