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부가 현대·기아차의 차량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강제리콜 명령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수용불가입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5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 차량 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두 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5의 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가 시정 권고한 5건의 결함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 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현상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 브레이크 미점 등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