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현대자동차가 회사의 기밀서류를 절취·유출했다며 해고한 김광호 전 부장을 일단 복직시키기로 했다.
28일 법원,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복직과 별개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권익위는 현대차에서 해고된 김 전 부장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0일 권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현대차의 복직 결정은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국가기관인 권익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복직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인사 규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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