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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현대·기아차가 12일 국토부로부터 12개 차종, 24만대에 대해 사상 첫 자동차 강제리콜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해 9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기아차 차량 제작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한 리콜 처분을 현대·기아차에 통보했다.

이를 수용하지 못한 현대·기아차는 지난 8일 국토부 청문에서 안전상 결함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4만대의 강제리콜 사태가 현실화됐다.

또 국토부는 해당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은폐 여부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 중 실제 리콜이 이뤄진 사례는 이날 5건을 포함해 지난달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지난해 9월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로 드러난 싼타페, 지난해 10월 덤프트럭 엑시언트 3건 등 8건으로 늘었다.

이날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 i30 차량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차량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 등 5개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25일 이내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30일 이내로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를 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 중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이번 강제리콜명령과 관련해 현대·기아차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당사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그동안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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